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tks법률이 초기화되어 모든 법률에 재개정됩니다.
tks법률
tks 정의
제1조 1항 : tks는 연예인과 문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tks SMS이라고도 불린다.
제1조 2항 : tks는 영리목적 회사가 아닌 비영리 회사이다. 이에 따른 영리는 거의 모두 연예인에게 돌아간다.
제1조 3항 : tks는 좌파기업이다. 이에 따라 tks는 좌파노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제2조 1항 : tks는 각 회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2항 : tks는 회원에게 항시 존경을 표해야 한다.
제2조 3항 : tks는 회원이 원하면 직원을 해고/징계처리 할 수 있다.
tks 직원 해고/징계 관련
제1조 1항 : tks는 노동부가 지정한 하위직원 해고/징계 원칙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제1조 2항 : 노동부와 마찰이 있을 경우 최고위원을 모집하여 처리한다.
제1조 3항 : 상기내용에 있어 직원은 사전 계약내용에 부당 해고/징계에 대해 동의한다.
제1조 4항 : 직원이 제1조 3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직원으로 채용이 불가하다.
제2조 1항 : 직원은 최고위원의 명(命)에 따라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되거나 징계 될 수 있다.
제 2조 2항 : 직원은 상기 2조 1항과 동일하게 회원이 원하는 경우 그 사유상관 없이 해고되거나 징계 될 수 있다.
제3조 1항 : 직원은 본 부당 해고와 징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3조 2항 : 직원이 3조 1항을 위반한 경우 엄격히 처리한다.
제4조 1항 : 회원과 최고위원의 해고, 징계 취하가 있을 경우 바로 시행한다.
제4조 2항 : 해고/징계 취하를 재차 취하하여 해고/징계를 줄 수 있다.
tks DC인사이드 코미디 갤러리 - 정의
제1조 1항 : 코미디갤러리 (이하 '코갤')는 DC인사이드 (이하 'DC')홈페이지 http://www.dcinside.com/의 갤러리 중 하나이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comedy_new)
제1조 2항 : 코갤을 이용하는 갤러들을 코갤러라고 칭한다.
tks DC 코미디 갤러리 - 후원
제1조 1항 : tks는 코갤러에 대한 전폭적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제1조 2항 : tks는 코갤에서 벌어지는 테러 등의 행위에 대한 후원을 제공한다.
제1조 3항 : tks는 코갤러가 테러 등의 문제로 '국가적 부름'이 있거나 기타 법률적 불이익이 있을 경우 최고의 변호사를 채용하여 제공한다.
제2조 1항 : tks와 연관된 코갤러의 테러 등에 대해선 언론 등과 같은 매체의 노출 등을 최대한 차단한다.
제2조 2항 : 상기 2조 1항을 지키지 못한 경우 폐사에서는 해당 코갤러에게 해당 법률적 피해만큼 보상한다.
tks 회원 탈퇴 법률
제1조 1항 : 본 법률은 폐사에 있을 수 없는 법률로 하위 2인에 의거 개정된 법률이다.
제1조 2항 : '회원 탈퇴 법률'이란, tks 회원에서 벗어난다는 사전적 의미이다.
제1조 3항 : 회원이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 또한 영구적으로 tks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제1조 4항 : 회원이 원하는 경우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으면서 탈퇴 혹은 서비스 일정 기간 중단이 가능하다.
제2조 1항 : 1급 A+++서비스는 영구탈퇴(자발적 서비스 정지), 영구정지(폐사에서의 서비스 강제 정지) 등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항시 제공된다.
제2조 2항 : 회원이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1급 A+++서비스도 중단할 수 있다.
제3조 1항 : tks에서 주어지는 징계 및 tks회원으로서의 자격 상실 등과 같은 처벌에 있어 이의제기가 있을경우 취하하거나 경우에 따라 그 처벌을 감해 해준다.
제3조 2항 : tks는 회원이 최고치의 법률을 위반하여 영구적으로 정지 된다 하더라도 회원의 지속적 서비스 사용 의지가 있을 경우 그 처벌을 취하하거나 감해 해준다.
제3조 3항 : 상기 3조 2항에서의 '의지'는 폐사에게 본인의 의사가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우편 등과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1항 : tks를 영구적으로 탈퇴한다고 해도 폐사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우편을 보낼 수 있으며 연예인에게 택배 등과 같은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우선순위에 있어 뒤로 밀려난다.
제5조 1항 : tks는 탈퇴보다 재가입이 간단하다.
제5조 2항 : 재가입은 탈퇴일자로부터 3년 이내로만 하면 된다.
제5조 3항 : 3년이 초과한다고 해도 법적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다.
tks 연예인 관리 법률 - '이태민'님
제1조 1항 : 본 법률은 tks서비스 제공 연예인인 '이태민'님에게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제1조 2항 : 본 법률에 있어 해당 연예인의 상황 등과 관련된 T.S를 고려하지 아니했다.
'이태민'님 관리
제1조 1항 : '이태민'님은 폐사가 관리함이 아닌 '이태민'님이 폐사를 관리한다.
제1조 2항 : 모든 의견과 모든 서비스 등과 관련된 방향은 '이태민'님으로 부터 나온다.
제1조 3항 : 폐사는 제1조 2항에 반박하거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다.
제1조 4항 : 직원 등과 같은 '이태민'님의 하위위원들도 본인 의사를 밝히거나 의사 간의 반박은 가능하다.
'이태민'님 언론
제1조 1항 : '이태민'님이 tks에서 표현하시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는 언론적 노출을 하지 않는다.
제1조 2항 : 언론노출을 하거나 언론노출을 제공한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한다.
제1조 3항 : 언론노출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일부 진보적 언론인 한겨레, 경향일보, 오마이뉴스 등에 제공하며 보수적 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게는 일제히 제공하지 않는다.
제1조 4항 : 방송 적 노출이 필요한 경우 우파 방송사인 SBS에는 일절 제공하지 않으며 중도우파인 KBS는 경우에 따라 일부 제공할 수 있으며 좌파인 MBC에는 노출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모두 제공한다.
'이태민'님 법률 개정
제1조 1항 : '이태민'님의 명(命)이 있을 경우 일부 또는 전체 법률을 언제든지, 무한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조 2항 : 그 이하 위원과의 충돌이 있을 경우 표결한다.
제1조 3항 : 표결에 있어 태민님 의견이 부결되는 경우 해당 경우를 따른다.
그냥 몇 개만 적어봤음.
tks법률은 주법률과 그 이하 법률이 너무 다양해서 다 올리기는 좀.;ㅋ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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