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제22조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진영, 요새,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한 때는 사형에 처한다.
35조 1항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과의 교전이 에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자.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진짜 북한이 공격했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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