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장기간 또한 '무기한'적으로...;;; 컴퓨터를 '못 합니다.' 왜 그러지는 아실겁니다.
전 한국 '국민'입니다.

2010년 6월 2일 수요일

미료가 선거법 위반? 제대로 모르는 '네티즌' 들.;;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실시간 검색어가 떴길래 (지금은 가라 앉았네..)들어갔는데 미료가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이런 기사가 떴네?

http://news.tvreport.co.kr/main.php?cmd=news/news_view&idx=48918

선관위의 규정 즉, 공징선거법을 보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처벌됨과 동시에 해당 표는 무효처리 된다.
그 밖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지장이나 도장을 사용하거나 (이번엔 인주가 없다 만년 기표봉으로 그냥 찍으면 된다.) 볼펜으로 조금이라도 낙서가 되어 있거나 접는 방법이 틀려도 (한번 반으로 접는다.)무효처리 되나 이 경우 자동 기표기계에서 무효처리 되는 것이지 수동으로 다시 확인할때 유효처리 된다.
즉, 접는 방법은 아무렇게나 접거나 (심지어 접지 아니하거나 마구잡이라 구겨 넣어도 상관 없다.)접지 아니해도 상관 없다.


공직선거법 제 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의하면, '①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된다....

뭐, 미료한테 전혀 관심 없지만 그래도 그냥 모든 기자와 언론사보다 앞서 작성 해보겠다.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할 점이 바로 '투표지'이다.
미료 같은 경우 '투표용지' 즉, '기표'하기 전의 '투표용지'를 찍은 것이다.
'투표지'란 기표 한 후의 종이를 말하는 것이고 '투표용지'는 투표 하기 전의 종이를 말 한다.
즉, 이 경우 미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 확신을 하기위해 내가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했다.
역시 "위반 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말을 하였다.
녹음 파일 올리고 싶으나 핸드폰으로 해서 (인터넷 전화로 할걸.;;생각을 못 했네.;;) 옮기기 귀찮아.. 좀 그렇다..미안하다.;


감사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