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장기간 또한 '무기한'적으로...;;; 컴퓨터를 '못 합니다.' 왜 그러지는 아실겁니다.
전 한국 '국민'입니다.

2010년 4월 4일 일요일

조중동 신고하기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직접적으로 고소해 승소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신문 '판매처'를 고소 할 수 있다.

일 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나 경품을 받았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경품 액수, 증거 수준 등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에서 조중동은 화려한 경품으로 왜곡보도를 보라고 유혹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5,000원의 구독료를 내는데 36,000원의 상품을 준다고 하거나 12,000원의 신문구독료를 내는데 28,800원의 상품을 준다고 유혹하는 경우...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이를 아무렇지 않게 시행하고 있다.
길거리를 나가보면 신문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상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조중동'이다.
'짜라시' 신문사인 '조중동'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현재 조중동에서 상품을 받았거나 (tks에서 유일하게 한 가정이 이 왜곡 신문사를 읽는다..ㅡㅡ;) 혹은 길거리에서 이 행위를 목격할 경우 (목격할 경우 동영상을 찍어) tks메일로 해당 내용을 보내도록 해라!

보상도 받고.. 조중동도 몰아내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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