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장기간 또한 '무기한'적으로...;;; 컴퓨터를 '못 합니다.' 왜 그러지는 아실겁니다.
전 한국 '국민'입니다.

2010년 6월 30일 수요일

역시... 대박 '닥터후'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닥터후 시즌5 13화에서


닥터가 에이미 폰트에게 "Gotcha"라고 했다.

단순히 확인, 잡다 등의 사전적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고'생각한 나는 바로 인터넷에 검색했다.



오홋.. 이거 흥미로운데?



그런데...
http://cafe.naver.com/tardi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285

카페 가입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닥터 후 매거진 # 149는 BBC가 닥터 후 시즌 32, 쉽게 말해서 "닥터 후 시즌 6"을 만들 것을 확인(Comfirm)했습니다. 또한 프로듀서 Piers Wenger 역시 이 사실을 인정했죠. 제작은 2010년 7월을 시작으로하며, 스티븐 모펫이 쓰는 "2010년 크리스마스 특집 닥터 후" 후에 방영될 것입니다.
2011년 봄에 방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닥터 후 시즌 6에선 새로운 닥터와 새로운 동료가 등장하는 상황이 일어날 듯 하지만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여전히 맷 스미스가 11대 닥터로서, Karen Gillan이 에이미 폰드로서 진행될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스티븐 모펫이 계속해서 메인 작가이자 핵심 프로듀서 중 하나로 제작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렇게 될 경우, 이전 뉴 닥터 후와 마찬가지로 "시즌 6의 첫 화와 두 개의 피날레로 적어도 3개의 에피소드"를 스티븐 모펫이 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샌드맨, 코렐라인, 스타더스트 등으로 상당히 유명한 작가이자 닥터 후의 팬이기도 한 닐 게이먼이 2010년 8월 제작될 것인 닥터 후 시즌 6의 3번째 에피소드를 쓸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시즌 5와 마찬가지로, 1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즌 5에서의 우는 천사와 실루리안처럼 두개의 파트로 된 에피소드는 두개의 파트로 구성된 피날레와 더불어 3개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총 에피소드는 13개인데 스토리별로 묶으면 10개라는 것이죠. 4대 닥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톰 베이커가 4대 닥터로서 사라 제인 스미스와 함께 멀티 닥터(여러 명의 닥터가 동시간대의 사건을 함께 처리함.) 에피소드에 등장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으며, 달렉과 리버 송, 로리가 다시 등장할 루머도 있습니다.

이 외에 밝혀진 것은 현재(2010년 6
[출처] 닥터 후 시즌(뉴 시리즈)6 관련 정보 (닥터후 카페_ 타디스 크루_Tardis Crew) 작성자 아로니안



감사합니다.

11화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쪽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지만.;;ㅋㅋ 그냥 설명함.
에이미가 닥터한테 쪽지를 남겨서 그 집에 오게된건데 이 쪽지는 사실 닥터의 시간대에서는 아직 쓰여지지 않음. 그러니까 나중에 에이미한테 쓰라고한거야..과거로 돌아가서 쪽지를 두고왔던가 할듯..
뭐... <빅뱅>에서 쉘든이 룸메이트 계약서에 꼭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타임머신을 타게 되면 제일 처음 바로 이 시각으로 돌아온다 가 생각나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29일 화요일

꼭 보셔야 하는..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http://www.gooddaysports.co.kr/news/?cset=star&bset=view&tot_code=49&code=22702&dn=20100630



http://video.mgoon.com/3406100 환성적인 동영상

이게 대.한.민.국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301353481&code=940202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44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6/h2010063014343521950.htm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630115515


동영상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se=0&mobile=0&tx=&where=news&se=0&mobile=0&query=MBC&sm=tab_pge&sort=0&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1998.01.01&de=2010.06.30&sim=0&docid=&detail_and_query=&detail_not_query=&detail_or_query=&detail_udp_query=&start=31


그 외 다양한 기사..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se=0&mobile=0&tx=&where=news&se=0&mobile=0&query=MBC&sm=tab_pge&sort=0&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1998.01.01&de=2010.06.30&sim=0&docid=&detail_and_query=&detail_not_query=&detail_or_query=&detail_udp_query=&start=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추천하는거여... 안 하는거여.. 오히려 더 비싸지잖아.;!!ㅡㅡ;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00629n16913&NC=TB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위조하려면 제대로 위조하던가.ㅋㅋ

뭐.. 구글링해도 08년도 아나운서 사원증 밖에 안 나오니.... 찾기 어려워겠지.

이것이 진리다.!



http://www.koreaid.co.kr/modules/board/bd_view.html?al=asc&id=2020&no=37&or=bd_order&p=1




감사합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08076

이 분(...) 공문서 위조죄로 고소 ㄱㄱ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28일 월요일

하악.;;;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악.;;;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응?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소리는 못 들어 패스

http://blog.naver.com/asdda123?Redirect=Log&logNo=120108757902



감사합니다.

김현중...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저기.......... 전 DSP미디어가 더 좋은데요...?ㅡㅡ;
감사합니다.

하악.;;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ㅇㅇ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이런......역시.;;;; 국내 실명제란.;;;ㅋㅋ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00527&g_menu=020300



감사합니다.

tks법률 개정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tks법률이 초기화되어 모든 법률에 재개정됩니다.

tks법률

tks 정의
제1조 1항 : tks는 연예인과 문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tks SMS이라고도 불린다.

제1조 2항 : tks는 영리목적 회사가 아닌 비영리 회사이다. 이에 따른 영리는 거의 모두 연예인에게 돌아간다.

제1조 3항 : tks는 좌파기업이다. 이에 따라 tks는 좌파노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제2조 1항 : tks는 각 회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2항 : tks는 회원에게 항시 존경을 표해야 한다.

제2조 3항 : tks는 회원이 원하면 직원을 해고/징계처리 할 수 있다.

tks 직원 해고/징계 관련
제1조 1항 : tks는 노동부가 지정한 하위직원 해고/징계 원칙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제1조 2항 : 노동부와 마찰이 있을 경우 최고위원을 모집하여 처리한다.

제1조 3항 : 상기내용에 있어 직원은 사전 계약내용에 부당 해고/징계에 대해 동의한다.

제1조 4항 : 직원이 제1조 3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직원으로 채용이 불가하다.


제2조 1항 : 직원은 최고위원의 명(命)에 따라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되거나 징계 될 수 있다.

제 2조 2항 : 직원은 상기 2조 1항과 동일하게 회원이 원하는 경우 그 사유상관 없이 해고되거나 징계 될 수 있다.


제3조 1항 : 직원은 본 부당 해고와 징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3조 2항 : 직원이 3조 1항을 위반한 경우 엄격히 처리한다.


제4조 1항 : 회원과 최고위원의 해고, 징계 취하가 있을 경우 바로 시행한다.

제4조 2항 : 해고/징계 취하를 재차 취하하여 해고/징계를 줄 수 있다.

tks DC인사이드 코미디 갤러리 - 정의
제1조 1항 : 코미디갤러리 (이하 '코갤')는 DC인사이드 (이하 'DC')홈페이지 http://www.dcinside.com/의 갤러리 중 하나이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comedy_new)

제1조 2항 : 코갤을 이용하는 갤러들을 코갤러라고 칭한다.

tks DC 코미디 갤러리 - 후원
제1조 1항 : tks는 코갤러에 대한 전폭적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제1조 2항 : tks는 코갤에서 벌어지는 테러 등의 행위에 대한 후원을 제공한다.

제1조 3항 : tks는 코갤러가 테러 등의 문제로 '국가적 부름'이 있거나 기타 법률적 불이익이 있을 경우 최고의 변호사를 채용하여 제공한다.


제2조 1항 : tks와 연관된 코갤러의 테러 등에 대해선 언론 등과 같은 매체의 노출 등을 최대한 차단한다.

제2조 2항 : 상기 2조 1항을 지키지 못한 경우 폐사에서는 해당 코갤러에게 해당 법률적 피해만큼 보상한다.

tks 회원 탈퇴 법률
제1조 1항 : 본 법률은 폐사에 있을 수 없는 법률로 하위 2인에 의거 개정된 법률이다.

제1조 2항 : '회원 탈퇴 법률'이란, tks 회원에서 벗어난다는 사전적 의미이다.

제1조 3항 : 회원이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 또한 영구적으로 tks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제1조 4항 : 회원이 원하는 경우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으면서 탈퇴 혹은 서비스 일정 기간 중단이 가능하다.


제2조 1항 : 1급 A+++서비스는 영구탈퇴(자발적 서비스 정지), 영구정지(폐사에서의 서비스 강제 정지) 등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항시 제공된다.

제2조 2항 : 회원이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1급 A+++서비스도 중단할 수 있다.


제3조 1항 : tks에서 주어지는 징계 및 tks회원으로서의 자격 상실 등과 같은 처벌에 있어 이의제기가 있을경우 취하하거나 경우에 따라 그 처벌을 감해 해준다.

제3조 2항 : tks는 회원이 최고치의 법률을 위반하여 영구적으로 정지 된다 하더라도 회원의 지속적 서비스 사용 의지가 있을 경우 그 처벌을 취하하거나 감해 해준다.

제3조 3항 : 상기 3조 2항에서의 '의지'는 폐사에게 본인의 의사가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우편 등과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1항 : tks를 영구적으로 탈퇴한다고 해도 폐사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우편을 보낼 수 있으며 연예인에게 택배 등과 같은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우선순위에 있어 뒤로 밀려난다.


제5조 1항 : tks는 탈퇴보다 재가입이 간단하다.

제5조 2항 : 재가입은 탈퇴일자로부터 3년 이내로만 하면 된다.

제5조 3항 : 3년이 초과한다고 해도 법적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다.

tks 연예인 관리 법률 - '이태민'님
제1조 1항 : 본 법률은 tks서비스 제공 연예인인 '이태민'님에게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제1조 2항 : 본 법률에 있어 해당 연예인의 상황 등과 관련된 T.S를 고려하지 아니했다.

'이태민'님 관리
제1조 1항 : '이태민'님은 폐사가 관리함이 아닌 '이태민'님이 폐사를 관리한다.

제1조 2항 : 모든 의견과 모든 서비스 등과 관련된 방향은 '이태민'님으로 부터 나온다.

제1조 3항 : 폐사는 제1조 2항에 반박하거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다.

제1조 4항 : 직원 등과 같은 '이태민'님의 하위위원들도 본인 의사를 밝히거나 의사 간의 반박은 가능하다.

'이태민'님 언론
제1조 1항 : '이태민'님이 tks에서 표현하시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는 언론적 노출을 하지 않는다.

제1조 2항 : 언론노출을 하거나 언론노출을 제공한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한다.

제1조 3항 : 언론노출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일부 진보적 언론인 한겨레, 경향일보, 오마이뉴스 등에 제공하며 보수적 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게는 일제히 제공하지 않는다.

제1조 4항 : 방송 적 노출이 필요한 경우 우파 방송사인 SBS에는 일절 제공하지 않으며 중도우파인 KBS는 경우에 따라 일부 제공할 수 있으며 좌파인 MBC에는 노출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모두 제공한다.

'이태민'님 법률 개정
제1조 1항 : '이태민'님의 명(命)이 있을 경우 일부 또는 전체 법률을 언제든지, 무한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조 2항 : 그 이하 위원과의 충돌이 있을 경우 표결한다.

제1조 3항 : 표결에 있어 태민님 의견이 부결되는 경우 해당 경우를 따른다.



그냥 몇 개만 적어봤음.
tks법률은 주법률과 그 이하 법률이 너무 다양해서 다 올리기는 좀.;ㅋㅋ





감사합니다.

하악..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하악.;;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entertain/enter_1/view.html?photoid=2789&newsid=20100625120613199&p=seoul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21일 월요일

어린왕자..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귀찮아서 1페이만 대충 적어봤다.
대략적으로 510타 정도 나오네?ㅡㅡ;ㅋ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어느 곳'에서 타자 연습을 했다..ㅋ;
뭐.. 힘들고 해서 타자 실력이 엉망이지만... 그냥 심심해서 쳐봤다.;ㅋㅋ



411타 밖에 안 되다니..ㅠ.ㅠ;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20일 일요일

하악.;;ㅋㅋ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하악.;;;ㅋㅋ;
사줘.;;~ㅠ.ㅠ;♥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태민입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60743



감사합니다.